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12] 피고인 A은 2016. 3. 12. 16:30 경 보령시 대천 항로에 있는 대천 항 수산시장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머드로에 있는 머드 광장 앞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배기량이 399CC 인 E CBR4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95]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3. 27. 경 보령 시의 같은 동네에 사는 후배인 피고인 B과 함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6. 3. 27. 23:58 경 보령시 주 공로 33 소재 동 대주 공아파트 110 동 앞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칠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가 운행하는 ( 주 )G 소유의 H 액 티 언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별다른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들은 2016. 3. 28. 00:0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위 가항 기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채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9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