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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4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2. 20:30 경 대전 유성구 상대동 롯데 리아 앞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날 23:00 경 대전 유성구 수통 골 앞 도로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 23:10 경 대전 유성구 구 암 역 앞 도로부터 2015. 10. 4. 01:00 경 충남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앞 도로까지 약 13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4. 03:00 경 충남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0:00 경 대전 유성구 상대동 지하 차도까지 약 1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0. 2. 경 19:55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렌트카에서 “ 내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어 차량을 렌트할 수 없으니, 대신 차량을 렌트해 달라.” 라는 친구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위 G 렌트카의 업 주인 H에게 제출하여 E K3 승용차를 렌트한 후 A에게 인도 하여 A로 하여금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A가 2015. 10. 4. 10:00 경 대전 유성구 상대동 지하 차도에서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E K3 승용차를 운전 하다 위 지하 차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위 승용차 수리비 등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위 A가 K3 승용차의 자동차 열쇠를 훔쳐 운전해 갔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1. 경 대전 유성구 북 유성대로 112에 있는 대전 유성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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