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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7 2017고단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6:45 경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해안 고속도로 대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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