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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14 2016고정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23:05 경 충남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시민탑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해수욕장 2길 7 코코넛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번호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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