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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4 2014고정4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2. 11:00경 C의 부탁을 받고 서울 서초구 개포동 656 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마이티로우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이삿짐을 싣고 김포시 E 아파트 209동 앞 도로까지 운반하여 준 다음 운임비 명목으로 7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당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조사)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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