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254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1. 10.경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는 6개월 후, 이자는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되, 4개월치 선이자 200만 원을 제외한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그 후 원고는2011. 12. 30.경 피고에게 600만 원을 변제기는 2개월 후, 이자는 연 20%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되, 2개월치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한 5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금 합계 2,370만 원(1,800만 원 5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