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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207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08,382,079원 및 그 중 4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전 확정판결 1) 파산자 E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F 및 G은 피고 A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73932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피고(피고 A)는 원고(파산관재인 F)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7.부터 2005. 7.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4나15784호, 이하 ‘제1 확정판결’), 위 판결은 2008. 12. 11.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2) 위 파산관재인들은 또한 피고 A, B, C 및 소외 H, I, J, K, L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39017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원고(파산관재인 F)에게, ① 피고 H은 10억 원, 피고 I, J, B은 피고 H과 연대하여 위 10억 원 중 6억 원, 피고 L는 피고 H, I, J, B과 연대하여 위 10억 원 중 4억 원, 피고 C은 피고 H, I, J, B, L와 연대하여 위 10억 원 중 3억 6,000만 원, 피고 K는 피고 H, I, J, B, L, C과 연대하여 위 10억 원 중 2억 9,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H, L는 각 2002. 6. 28.부터, 피고 J은 2002. 7. 9.부터, 피고 I, K, C은 각 2002. 6. 29.부터, 피고 B은 2002. 6. 27.부터 각 2005. 7.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피고 H은 5억 6,250만 원, 피고 I, J은 피고 H과 연대하여 위 5억 6,250만 원 중 3억 3,750만 원, 피고 B, K, C, L는 피고 H, I, J과 연대하여 위 5억 6,250만 원 중 2억 2,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H, L는 각 2002. 6. 28.부터, 피고 I, K, C은 각 2002. 6. 29.부터, 피고 J은 2002. 7. 9.부터, 피고 B은 2002. 6. 27.부터 각 2005. 7.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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