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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9 2019나210674
청구이의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다음과 같이 바~아.

항을 추가하며, ‘인정근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피고는 원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9. 2. 21.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의정부지방법원 E, 이하 위 강제경매절차를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

). 사.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9. 10월경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관한 금액 등을 지급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갑 1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60,966,537원 및 2019. 10. 29. 이후 일당 추가금(18,308원/일

1. 원고들이 위 금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면, 피고가 그 즉시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할 것을 합의한다.

2. 위 금원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

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 49,493,896원(미지급 원금 44,550,610원 및 지연손해금 4,943,286원)

나. 경매진행 관련 비용 1,743,278원

3. 소송비용(변호사보수) 9,729,363원 소송비용은 지급하고, 판결확정에 따라 향후 정산한다.

아. 원고들은 2019. 10.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금원 전액(이하 ‘원고들 지급금액’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원고들 지급금액은 이미 원고들의 변제로 집행력이 사라진 이 사건 조정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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