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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구합5110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15. 피고에게 경남 하동군 B 외 2필지 중 합계 4,840㎡(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공작물 설치와 토지형질변경)신청과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

1) 불가사유 - 신청지는 과도한 형질변경에 따른 우수기 및 집중호우 시 주변 소하천(구거) 유실, 토사 유출에 따른 수질악화 우려. - 군도 C에서의 전면 노출로 인해 주변 자연경관 훼손과 급경사지(경사도 20도 이상이 약 25%)로서 개발에 따른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임. 2) 불가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며, 신청지 내 급경사지의 하천이 위치하고 있어 우수기 및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또는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신청지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이미 조성 중임을 고려할 때 과도한 산림훼손으로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될 우려가 있음. 나.

피고는 2019. 3. 7. 아래 사유로 원고에게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면적에 비추어 보면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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