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8. 2. 2.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남 산청군 B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5. 4. 피고에게 위 B 임야 중 15,984㎡[이하 ‘이 사건 신청지’, 아래 그림 중 파란색 선(B) 내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신고 및 건축신고로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신청,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B E C F D 개발행위허가: 산청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자연경관 훼손 우려, 사업계획 부적정(절ㆍ성토 없는 공사계획은 현실성이 없으며, 공사 시 재해 우려), 연접지 추가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경관훼손과 규모화에 따른 난개발 우려”사유로 「부결」처리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 기준에 따르면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신청지는 G마을 뒷산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변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이 우려되며, 군도 H에선 태양광시설의 완전한 차폐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마을 경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불협의」함.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마 기준」에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시설물의 위치나 주위 사항 및 자연경관 훼손 등 해당사업구역의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자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