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9세) 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의사와 결혼하여 다른 형제 자매의 복을 빼앗아 갔다고
오해하며 앙심을 품어 오고 있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4. 08:59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와 남편이 운영하는 E 의원에 전화하여 간호사 F 등에게 “ 우리 딸년, 도둑년 바꿔 라, 원장 마누라 년 바꿔 라, 죽일 년, 도둑년. 너 거 년 놈 들 만 잘 먹고 잘 사냐.
부모를 이렇게 학대를 하냐.
너 거만 잘 사냐.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같은 날 12:30 경까지 약 10여 회에 걸쳐 그곳 간호사와 환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6. 15. 15:00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문 앞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웃인 H 등 다수의 이웃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도둑년 아, 문 열어라.
도둑년 아, 빨리 나와라. 망할 년 아. 씨발 년.” 이라고 약 30분에 걸쳐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휴대전화 촬영 사진, 카카오 톡 메신저 사진,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의원에 수차례 전화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