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제비 원로에 있는 운 안교사거리를 안기동 방향에서 서부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33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위 그랜저 XG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그 동승자인 피해자 F(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측부 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 비 약 2,4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