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C아파트 105호’라 한다)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37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11. 14.부터 2016. 11. 9.까지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C아파트 105호를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2015.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C아파트 105호의 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난방비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위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전기난로, 전기장판, 단열재, 문풍지 등을 구입ㆍ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5. 위와 같은 원고의 요청을 모두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1.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원고가 이 사건 C아파트 105호의 수선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 원고가 그 동안 납부하지 아니한 난방비 상당액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C아파트 105호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원고의 입주 후 이 사건 C아파트 105호에 부과된 관리비 중 2016. 3.분부터 2017. 2.분까지의 난방비 및 그 연체료 합계액 4,041,500원(2017. 3. 9. 기준, 이하 ‘이 사건 미납 난방비’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는 모두 납부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