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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5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E’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 22:25경 자신이 업주로 운영하면서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위 ‘E’에서 청소년인 F(17세, 여), G(16세, 여), H(16세) 등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운영의 ‘E(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 치킨 및 튀김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므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 보호법이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ㆍ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ㆍ호프ㆍ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주류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또한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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