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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7 2018고합1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2. 20. 경부터 같은 해

4. 2.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2. 20. 19:00 경 가출한 아동인 D( 가명, 여, 14세 )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무르게 하면서 숙식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위 각주 1) 참조 피고인은 2018년 3월 하순 일자 불상 23: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위에 눕자, 벽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려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손과 발로 밀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버팀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일어나 옷을 입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당기고 누른 후 피고인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2, 4, 5, 8, 12, 15, 24, 26)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실종 아동 등 가출인 상 세보기, 아동 발견 장소 사진 등, 메시지 사진,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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