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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4 2018고합130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15세) 을 동거 녀 D으로부터 소개 받아 2018. 4. 19.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김포시 E 원룸에서 피해자 및 D과 함께 지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4. 20. 23:00 경부터 01:00 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벽을 향해 옆으로 누워 태블릿 PC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주물렀다.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 자의 반팔 티셔츠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강제로 그녀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쥔 채로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고 손가락을 그 녀 음부 질 속에 약 30회 삽입하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살짝 내린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벌리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들이밀어 혀를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넣어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 강간 행위를 하였다.

2.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9. 17:30 경부터 2018. 4. 21. 18:00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보호 자로부터 이탈한 실종아 동인 위 C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 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종 아동 등 가출인 상 세보기 출력물 (C)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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