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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5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0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경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연락하여 “친구랑 싸움을 했는데 합의금을 안주면 감옥에 가게 되니 합의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직업이나 수입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에 탕진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3,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1,166,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기회삼아 합의금을 준비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개통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합의금을 지급할 때 함께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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