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20036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0.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7. 1.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0. 7. 1.부터 2012. 7. 1.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1. 20.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4. 4. 2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