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원고에게3,200만 원및이에대하여2017.2.1.부터2017. 3. 20.까지 연 5%,그다음날부터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2008.10.27. 피고로부터대구달서구C아파트상가1층 107호(이하 ‘이사건점포’라고 한다)를보증금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기간2008.10.27.부터2013.10.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14. 9. 30.까지로 갱신되었다가,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고, 차임은 2014. 7.경 월 190만 원으로, 2014. 10.경 월 180만 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6. 3. 7.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7.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016. 12. 15.경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5항), 원고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의 만료일인 2016.9.30. 이전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2016. 12. 15.경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으므로, 적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7. 1.경에는 이 사건 임대차는 이미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원고에게3,20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 원고가 자인하는 연체 차임 1,800만 원)및이에대하여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2.1.부터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그다음날부터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