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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7 2013나4481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이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나,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12007호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 5인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피고가 2013. 6. 10.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13. 7. 8.에야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3. 13.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3. 7. 2.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고, 2013. 7. 8. 새로이 제1심 판결정본을 영수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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