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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나34866
보관금등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750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2016. 8.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을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9. 15.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7. 9.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제1심판결에 기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2019. 4. 29. 재산명시결정이 내려졌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명101062), 그 결정문이 2019. 5.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5. 23. 제1심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고, 2019. 5. 2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한 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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