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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나316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1 살피건대, ① 원고는 당초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피고를 당사자로 정정한 사실, ②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피고 표시정정 및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6. 12. 1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④ 피고는 2017. 4. 6. 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7. 4. 2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2017. 4. 6. 위와 같이 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함으로써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았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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