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5고단5626]
1. 피고인은 2014. 6. 3.경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필로폰 대금 1,6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초순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8g씩이 담긴 1회용 주사기 3개(필로폰 약 2.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5.경 E로부터 피고인의 위 농협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4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7.경 E로부터 피고인의 위 농협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8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5고단6273]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당구장 건물 부근에 주차한 I의 승용차 안에서 I 필로폰 매도자가 I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다.
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J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