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0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HK저축은행에서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대출변경을 시도하였으나 1억 6,0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이 사건 기중기를 담보로 제공하면 HK저축은행에서 2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L의 말을 들은 피해자가 잔금을 빨리 지급받고자 피고인에게 대출을 제안하면서 추진된 것은 맞으나,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매수할 당시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1억 6,000만 원을 매월 이자 포함 336만 원 정도씩 분할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1,000만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 등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이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을 경우 아주캐피탈에 대한 기존 대출 채무원리금 잔액 123,759,680원을 정리하고도 추가 자금의 확보가 가능하고 피고인의 형편에 따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여 상환기한까지는 어느 정도 자금융통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도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을 실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E사장(피해자)이 2억까지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HK저축은행에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