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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1 2015고정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에 있는 하성북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하성북리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점멸 신호가 작동중인 교차로이며,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 보다 넓은 편도 2차선의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측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0번 갈비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전치 4주, G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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