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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87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5. 12. 8...

이유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반소피고)와 원고들 및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9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반소피고)와 E는 2006. 10. 23.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1명(F 출생)이 있고, 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모이다. 2) 피고는 2013. 6. 무렵 서울 광화문 근처 커피숍에서 E가 피고에게 말을 걸어 처음 알게 되었다고 이 사건 변론에서 주장하였고, E는 2015. 6. 2. 이 사건 증인으로 선서한 뒤 2013년 2분기 무렵 회사 동료들과 참석한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피고를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와 E는 두 번째 만남 무렵부터 쌍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있었다.

3) 피고는 E와 함께 2013. 10. 4. 홍콩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6일 귀국하였다[피고는 2013. 12. 28.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E와 함께 홍콩을 다녀온 사실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하지 않다가 추후 이를 인정하면서도 홍콩에서는 E와 따로 지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을 제2호증(프리비아 에어털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을 2015. 7. 15.에서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매출전표에 대하여 의문을 품은 원고(반소원고) 등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이 위 여행사와 항공사에 조회한 결과 12월의 출입국에 앞서 같은 해 10월에도 피고와 E가 같은 항공편을 이용하여 홍콩으로 출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위 10월의 출국 직전 E와 피고가 3회 이상 통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출입국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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