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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20984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6,16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신발 및 시계 제조, 도소매,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6. 3. 23.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피고는 ‘C’이란 상호로 온라인 신발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의 남편인 D은 ‘E’라는 상호로 오프라인 ‘E 성남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주식회사 E와 피고 사이의 신발공급 거래 (1) 주식회사 E는 F이 설립한 회사로 신발 제조,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3. 10.경부터 주식회사 E로부터 ‘E 운동화’를 공급받아 이를 위탁 판매하여 왔는데, 그 거래 방식은 ① 피고가 F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G’ 계좌에 선급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E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② 피고가 온라인으로 ‘E 운동화’를 판매한 후 주식회사 E가 매달 1회 피고 앞으로 ‘온라인 판매대금’에서 피고 몫인 ‘온라인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③ 주식회사 E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에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만큼 차감하는 ‘선급금 공제 방식’이었다.

(3) 피고가 위 거래관계로 인하여 주식회사 E에 미리 지급한 선급금 잔액은 2016. 2. 19. 기준으로 202,087,122원이다.

다.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H의 투자에 따른 원고 설립 등 (1) 주식회사 E는 2016. 3. 22.경 주식회사 H와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투자계약(을13호증)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계약에 따라 H가 자본을, 주식회사 E가 영업권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2016. 3. 23. 설립되었다.

투자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주식회사 E를 칭한다. 이하 같다)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갑(주식회사 H를 칭한다. 이하 같다)이 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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