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17 행의 ‘2017. 11. 1.’ 을 ‘2017. 11. 7.’ 로 고치고, 제 5 쪽 제 15 행의 ‘ 계류 중이다.
’를 ‘ 계 류 중이 다가, 2020. 9. 21. 피고의 항소 취하로 확정되었다.
’ 로 고치며, 제 5 쪽 제 17 행의 ‘ 을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를 ‘ 을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로 고치고, 제 5 쪽 제 20 행의 ‘ 지급 확인서( 갑 제 2호 증) 을’ 을 ‘ 지급 확인서( 갑 제 2호 증 )를’ 로 고치며, 피고가 당 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을 하겠다고
약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E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E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원고와 피고 및 E는 을 제 5호 증( 직접지급 합의서) 을 작성함으로써,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액이 14,952,960원이고, 이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E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나머지 채권액은 E로부터 받기로 원고가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보증책임의 근거가 된 처분 문서 인 갑 제 2호 증( 지급 확인서) 의 문언을 살펴보면, ‘E 와 원고 사이의 가설 재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E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가설 재 임대료 및 추가 임대료와 임대 물품의 반환의무 불이행 시의 정산 금 채무 ’를 피고가 E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