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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04.10 2011가단3518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759,116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피고는 소외 E와 사이에 타차운전통상사용차량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소외 E는 2011. 2. 14. 22:3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원고의 사무실 주차장에서 원고 A로부터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원고 F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당시는 차량 앞 창문에 눈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위 E는 원고로부터 그 눈을 치우겠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그 눈이 다 치워진 뒤 원고가 탑승한 후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E는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앞바퀴가 위 차량 옆에서 눈을 치우고 있는 원고 A의 오른 발 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원고 A로 하여금 그 발을 빼는 과정에서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 인대의 파열 및 우측 슬관절의 후방십자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대리운전을 의뢰한 차주로서 차량후진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아니한 채 차량 바로 옆에서 눈을 치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발을 빼려다 상해를 중하게 한 잘못이 있고,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중간 기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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