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8.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7.경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5. 9. 27.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5. 7. 26. 피고 B 소유 전남 화순군 D 대 186㎡과 그 지상 주택, 전남 화순군 E 임야 1,33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 C는 2005. 7. 26. 피고 B 소유의 위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대위변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인정 근거]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05.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이 2015.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보증인이 아닌, 단순한 증인 자격으로 ‘대위변제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문서에 ‘보증’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문서 제목 자체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 C는 ‘대위변제자’의 자격으로 위 문서에 기명날인하였다.
‘대위변제 지불각서’가 작성된 2005. 7. 26.은 원고가 피고 B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날이기도 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일반적인 거래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대위변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네준 것으로 봄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들어맞는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