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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25 2017가단1176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1 피고 C는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창녕군 Q 등 3필지 지상에 R아파트(현재의 S아파트) 2개동 신축사업은 1991. 1.경 T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U 주식회사를 거쳐 1993. 10.경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 한다)이 위 아파트 건축의 사업권을 이전받았다.

나. 그런데 V 또한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다가, 원고가 2001. 4. 14.경 V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등을 양수하고 2001. 8.경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받아 공사를 재개하여 2005. 3. 16. 사용승인을 받고 위 아파트 신축사업을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4. 4.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의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등기부상 권리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제1 아파트의 권리변동 현황 가) W, X은 이 사건 제1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6. 3.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6. 3. 7. 접수 제356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W는 2006. 4. 17. X의 위 1/2 지분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양도받았고, 피고 B는 2007. 7. 20. W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양도받아 2007. 8.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2007.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1 가등기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7. 8. 2. 접수 제159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Y은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7. 10. 17. 제21614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2011. 7. 6.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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