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8.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G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제공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언은 피고인이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언을 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동의를 한 사실이 없고, D으로부터 그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D 등이 G을 만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2010. 7. 28. 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 만난 것으로 보인다.
③ D은 G을 소개해 준 H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④ D은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후 위 토지를 R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억 원을 차용할 생각으로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부동산 매매용 인감 증명서, 일반 인감 증명서, 위임장, 인감도 장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는 공소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2011 고단 371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