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828호 사건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5세, 이하 같다)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고, 피해자 C(59세)과 피해자 B은 법률상 혼인관계이다.
『2018고단1828』 피고인은 2018. 3. 19. 22:00경부터 다음날인
3. 20. 04:04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헤어지겠다는 피해자 B의 요구에 화가 나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라고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018고단4274』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5. 01:50경 불상지에서 B이 헤어지자고 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C씨 당신 부인이 지금 바람피우거든 외박하고 있으니 집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라는 F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7. 12: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하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O이야 이유를 불문하고 정말 미안하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너한테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니 ~(중략)~ 난 너가 화이트데이라고 해서 어떤 놈이랑 같이 있으로 판단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