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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6:18경 서울 강동구 청뜰로 341길에 있는 동아아파트 사거리를 상일사거리 쪽에서 천호대로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신호가 설치된 도로이고 폭이 좁은 교차로이며 보행자의 소통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좌회전신호에 따라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 앞쪽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0세)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21.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8월-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들이 받은 잘못이 매우 큰 점, 그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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