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7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12. 23:18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편의점 내에서 팔꿈치로 피해자 E( 여, 가명, 15세) 의 등을 스친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항의하는 위 피해자 E과 그 친구인 피해자 F( 여, 가명, 15세 )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 이 창녀 같은 년 들아, 보지를 찢어 버린다.
안 그래도 찢어진 보지를” 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편의점 CCTV 캡처 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법 제 186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