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9. 10: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부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 여, 14세), E( 여, 14세) 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수 회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들이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편의점 직원과 불특정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너희들은 뚱뚱 하다 여자는 뚱뚱 하면 안 된다, 살을 빼던지 내 눈 앞에 띄지 마라” 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 씨 발년, 지랄하네,
썅 년, 못 생긴 년”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허벅지 부위를 건드려 피해 자로부터 “ 이거 성 추행인 것 아느냐
” 는 항의를 받자, “ 너 그런 짓 하면 내가 죽인다.
” 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오른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