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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나338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8. 1.경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D 공군부대 활주로 주변시설 도장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C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C의 대리권 유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확인서(갑 제1호증)에는 C의 서명 하단에 피고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상호인 ‘E’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D 공군부대 비상발전실 도장공사, 활주로 관제소 옥상방수 공사 등을 수행한 원고에게 재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재성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인 C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E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2013. 5. 22. 200만 원을, 2013. 8. 20. 22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C가 피고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C는 재성종합건설의 현장소장으로서 재성종합건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C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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