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소외 C는 강원 양양군 D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분양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받았고, 원고는 2017. 7.경 C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페인트 공사를 1,650만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페인트 공사를 완료하였고, C는 2017. 12. 28. 피고를 사실상 대리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1,650만 원을 2018. 4.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650만 원과 2018. 4. 3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고 C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신의 인감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거시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건축공사표준계약서(갑 제1호증)와 이 사건 지불각서(갑 제2호증)에 날인된 도장은 모두 피고의 사용인감인 점, ② 피고는 2016. 12. 1. C에게 위 다세대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용인감의 사용을 허락하면서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하였고, 사용인감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