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29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4:40 경 위 이용원 내 밀실에 성매매 알선 영업을 위하여 침대 및 샤워ㆍ안마시설이 완비된 방을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26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여자 종업원 D과 성관계를 하도록 주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명함, 폐업신고 접수증

1. D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영업의 규모와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