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가양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던 E I.30 승용차량의 좌측 문짝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문짝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F 진술서, 진단서, 사진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