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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3 2013노1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들은 구호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의 경미한 상해만을 입었을 뿐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나중에 사고 처리를 하기로 하고 귀가한 것이지 도주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가양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던 E I.30 승용차량의 좌측 문짝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문짝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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