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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2 2015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17: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초교 앞 사거리 주변에서 피해자 E(1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너 초등학생이니, 어디 얼마나 컸나 볼까"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올리듯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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