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PCB) 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6. 10.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1,524,7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4,725,9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3,335,2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체불 내역 확인, 퇴직금 산 정서, 급여 명세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많은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