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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노33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6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가. 심신장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들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3세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피고인 A은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선도유예 처분을,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폭력 범행으로 선도유예 처분을 각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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