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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6노4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피고인 B: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소년이고, 죄를 범한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한밤중에 불특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주거지 근처 길가에서 합동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다.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월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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