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6.13.선고 2018도6376 판결
약사법위반
사건
2018도6376 약사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종필, 윤수현, 장혜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5노3403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 .
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약사법 (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
참조조문
-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