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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8.14.선고 2019도80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2019도8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바른 ( 담당변호사 이동훈, 박창렬, 조웅규, 이다솔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노3508 판결

판결선고

2019. 8. 1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액 산정,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 심 대법관 이기택 .

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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