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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5.10 2016가단49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8. 26.경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17. 피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았다.

다. E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가단5675호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2016. 3. 16. 열린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1.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일시 퇴거한다.

나. 원고는 2016. 4. 1.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수리한다.

2.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1.부터 3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나. 피고는 2016. 5. 1.까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다. 피고는 2016. 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6. 12. 2.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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