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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8나94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들은, 피고들이 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을 축조하였으므로,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이의의 소(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가단5675)의 조정기일(2016. 3. 16.)에서 ‘조정참가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시외 건물에서 일시 퇴거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을 수리하며, 원고는 2016. 5. 1.부터 3년 동안 피고 B에게 월 차임 30만 원으로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을 임대하고, 피고 B는 2016. 5. 1.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 C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을 축조하였고,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종물이거나 부합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위 제시외 건물을 포함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성립된 이 사건 조정에서 피고 C는 위 제3자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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