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2. 10.경 인천 D 제11호 피해자 E(여, 50세)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인천지방법원에 약식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10. 10:00경 위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제613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벨을 마구누르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고, 피해자가 복도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서에 잡혀갔다가 왔는데 너가 어디서 편안히 잠을 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겨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2. 00:3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위 피해자 E 운영의 음식점에서, 2013. 9.경부터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가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거나 만나지 않으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받아라, 가게를 다 때려 부수기 전에 전화 받아라.’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지만 피해자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음식점의 그릇 등 집기류와 소주병 등을 벽에 밀치고 던져 깨뜨리고, 영업을 하고 있는 위 음식점의 전등을 끄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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